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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

by wagamamayj 2026. 10. 2.


퇴사 후 구직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궁금한 것은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퇴직 전 임금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1일 지급액을 산정하고,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이직한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보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액을 알아볼 때는 계산 방식과 한도를 함께 이해하고, 최종 금액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한 1일 금액에 지급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구직급여 예상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만으로 무제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높은 금액이 되지 않도록 상한액이 있고,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한액도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이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적용하면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입니다.(고용노동부 1350의 2026 년도 구직 급여 기준 안내, 2026년도 최저 임금 안내)
따라서 하루 8시간 일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이직 기준으로 계산된 1일 구직급여액은 대체로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임금이 높아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근로시간에 따라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하루 4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단순히 마지막 달 월급이나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통상 퇴직 전 일정 기간의 임금 등을 토대로 산정하며, 실제 계산에는 임금 구성과 근로 형태가 반영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 휴직 등 특이한 이력이 있다면 예상 계산과 실제 산정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구직급여는 세전 월급의 60%를 매달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일 지급액에 인정된 급여일수를 곱해 산정하므로, 단순히 월급의 60%를 예상 수령액으로 생각하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로자가 2026년 하한액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1일 지급액은 66,048원입니다. 이 사람이 15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인정받는다면 단순 계산한 총액은 9,907,200원이다. 이는 계산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자격 인정 여부와 실업인정, 근로·소득 신고, 지급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모의계산 기능에서 확인하되,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수급자격이나 확정액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진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즉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나이는 퇴직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며,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표에서 같은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일수 안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퇴직 당시 만 40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년이라면 표상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만 55세이고 가입 기간이 4년이라면 210일이 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해당 표에서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 해당할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표에 적힌 날짜는 달력상 몇 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일수입니다.
가입 기간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현재 회사에서 일한 기간만 보지 않습니다.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여러 회사에 나뉘어 있다면 과거 기간이 합산될 수 있지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나 고용보험 자격 상실 후 공백 기간 등은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 근속연수만으로 지급일수를 추측하기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표의 120~270일이 곧 매일 중단 없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수급 중 취업하거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간의 지급 여부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실업인정 절차와 구직활동 요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일수는 수급자격 신청을 늦춰도 뒤로 밀려나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 수급기간 안에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지급합니다.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이므로, 신청을 지나치게 미루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기간이 끝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절차 안내)


내 예상액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

 

내 구직급여를 대략 예상하려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과 하루 소정근로시간, 퇴직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이 정보를 확인한 뒤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알아보면 총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신고한 퇴직일과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함께 살펴보면 근로시간과 임금 내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의 구직급여 모의계산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해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고용센터가 정한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제출한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임금·근로시간에 특이한 사정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나온 총액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인정된 날짜에 따라 이뤄짐니다. 취업이나 근로 제공, 사업소득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 중 취업이 확정되면 취업일 이후 지급이 달라질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은 별도의 조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일찍 취업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 액수와 기간은 개인별로 달라서 주변 사람의 수령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같은 달에 퇴사했더라도 퇴직 전 임금, 하루 근로시간, 나이,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1일 지급액과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직일이 1월 1일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상한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이직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상한액 적용이 다르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
정리하면 구직급여의 총액은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임금의 60%를 바탕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고,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보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나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